(한국장애인뉴스) 새누리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이 장애인차량 세금 감면기준을 2000㏄에서 2500㏄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밥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장애인이 정원 6명 이하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배기량 2000㏄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자동차에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싣거나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현행 배기량 제한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선이 절실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장애인용 자동차의 세금감면 기준을 2000㏄에서 2500㏄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세제감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용 차량으로 주로 사용되는 승용차는 LPG연료 차량이 주를 이루는 만큼, 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함이 따랐다”며 “이번 법안을 필두로 장애인분들의 복지개선을 위한 노력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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