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경기도청(수원시 효원로 위치)에 출입을 하려던  이 모씨는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당일 오전 10시 50분경 본인 소유의 차량을 몰고 도청, 정문을 진입하는데, 청원경찰(이하 경비근무자)이 차량을 통제했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이 모씨(46세)는 왜 차량통제를 하는 냐고 묻자! 경비근무자는 출입제한 한다는 말만 할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경기도청 주변에는 벚꽃 축제로 인해 벚꽃구경을 온 인파로 분주한 상황이였고, 주변에는 안내 표지판이나, 출입을 통제 할 만한 그 어떤 표시도 없었다고 한다. 

통제에 따를 수도 있는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경비근무자가 민원인의 차량 조수석 창문부분을 신호봉으로 툭툭 긁듯이 치는 행동을 일삼고 이로인해 , 차량 파손을 우려해 대응한 것이다.  ‘그 즉시 경비근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사과’ 했을 경우 민원인은 지시에 따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오히려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며 민원인의 얼굴을 갑자기 교통신호 봉으로 얼굴 턱선을 3차례나 가격하고, 이어 주먹질과 막말로 이어지는 고성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진광경으로 이어졌다. 
 
마침 순찰 중이던 수원 매산지구대의  경찰관들이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되면서, 중재를 하였고 관련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도청 정문출입구 경비실  CCTV를 근거로 현장을 확인하겠다며 사건을 일단락 시켰다.
 
한편 이 모씨는 도청경비근무자의 일방적인 폭력행사에 대해선 단호한, 형사처벌을 묻겠다고 전했다. 당시 매산지구대의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입장이다.
 
본지 기자는 경기도청의 청원경찰 관리부서인 총무부의 담당 주무관에 전화를 연결하여 이야기를 들어봤다. 해당 사건을 접수받아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 사건을 지켜 본 후 근무자의 잘못이 있다면 징계처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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