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상시 나눔 문화' 계기 마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13일, 청사 이화실에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정회연), 나주시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상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나눔 365연합모금’ 공동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 지속적인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복지 문제 해소를 골자로, 연말 집중 기부 문화를 상시 나눔문화로 전환시키는 등 지역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나주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남사회복지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와 관련된 신청·배분·집행결과 보고 등 일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자원 개발·연계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 금품의 모금·접수·배분을 관리하기로 각각 협약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모금된 기금은 어려운 생활환경에 처해있지만,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지원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지역특성과 맞물린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지역특화사업을 비롯해 위기가구의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계획적이고도 체계적인 복지기금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업무 협약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 주체가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민-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힘써 더불어 행복한 나주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후원자의 지정계좌를 통한 소액기부는 5천원부터 매월 또는 일시금으로 CMS(금융결제원)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소득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 동참을 희망하는 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은 나주시 희망복지지원팀(339-8506)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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