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

의령군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정에 찾아가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로 가족의 돌봄과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2018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는 전자바우처사업인 국비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상 1∼3급 등록장애인 중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 사업대상이다.

활동지원 등급(1∼4등급)에 따라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등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의를 거처 선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1∼3급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인정점수 미달자 및 대기자에 대해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내용은 도우미 파견을 통한 활동지원, 가사지원, 간병지원 등으로 1인 월 40시간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2018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8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며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고 또한, 활동 보조인도 일할 맛이 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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