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충북 청주시는 충북주거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과 23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위·수탁 협약식을 체결 후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의 소득기준, 장애 종류·등급, 주택 개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수혜자는 30명이고 호당 사업비는 380만 원 이내로 총사업비는 1억1400만 원이며, 이 외에도 자가 가구 장애인 96명을 대상으로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사업은 출입로·경사로 보수·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보조 손잡이 설치, 싱크대 교체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어촌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개선하고, 장애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장애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