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권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근절캠페인(사진=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권역동장 유근식)는 10월 12일 행복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와 주차방해행위, 장애인주차표지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흥선권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건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취지, 이용안내, 일반 자동차 주차 시 제재사항 등을 주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보행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며,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발급받았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를 불법사용(위조, 변조, 양도 등)할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 된다.

 

유근식 흥선권역 국장은 “이번 계도활동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들의 이동 및 이동 편의를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흥선동 복지지원과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지속적으로 많이 위반되는 장소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별해 공동주택단지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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