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오는 20일까지 장애인을 배려한 성숙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함께 관내 공공시설, 아파트 단지 등 상습불법주차에 따른 민원 신고가 많은 구역을 중점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 및 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위·변조 주차표지 사용 200만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항을 생활불편신고 어플 등을 이용해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개선과 전용주차구역 단속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