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건강권 보장문제는 장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권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정부와 의료기관인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장애인당사자, 단체실무자,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하여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장애인당사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것으로서 자애 유형과 신체적 증상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되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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