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사회복지법인 이사 교체시 외부이사를 우선 선임하도록 한 「사회복지시설법」(이른바 ‘도가니법’) 을 준수하지 않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은 67곳 이상으로 전체의 35%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채호 경기도의원(더민주, 안양3)은 경기도로부터 1차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법인의 폐쇄적 운영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이사회로 견제하기 위해 법인 이사회의 3분의 1을 외부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도가니법」을 위반한 사회복지법인이 67곳 이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경기도는 정춘숙 국회의원에게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추천현황’을 제출하고 경기도 내 에바다복지회를 포함하여 4곳이 도가니법을 위반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장애인시설 관련법인 70곳 중 4곳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임채호 경기도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검토 결과 장애인시설만 21곳 이상으로 드러나 경기도가 심각한 축소 은폐보고를 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특히 성남의 A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4곳에서는 기존이사가 외부이사로 추천되어 선임되는 등 지자체와 해당법인 간의 편법 행정을 통해 도가니법의 개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운영되는 사례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했다.

그간 경기도는 ‘에바다복지회를 비롯하여 도가니법 위반 법인에 대해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해임명령과 함께 관할 시군이 임시이사를 선임해 파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채호 경기도의원(더민주, 안양3)

하지만 임의원은 “경기도가 동법을 위반한 용인시 B사회복지법인 등 4곳에 대하여 지난 8월 9일 「외부이사 미선임 관련 과태료(100만원) 부과 및 외부이사 선임 조치 요구」시정지시를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조치를 남발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했다.

임채호 의원은 “이번 자료는 제출받은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한 1차 조사 결과일 뿐이라며 2차 이사회의록을 통해 그 명확하게 조사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번 1차 자료검토 결과 2016년 8월 10일 현재까지 단 한명의 외부이사도 선임하지 않은 법인이 11곳에 이르며, 2013년 이후 선임사유가 발생하였는데 규정을 어기고 우선 선임하지 않은 법인은 56개 이상”이라고 밝혔다.

임의원은 “경기도가 2015년 이미 모든 시정을 완료해 외부이사 3인을 선임한 에바다복지회에 대하여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해임명령을 내리고, 자신들의 행정지도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이제 와서 부랴부랴 그 규모를 축소 은폐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졸속행정으로 인해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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