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故) 박한음 군이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방치돼 68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장애 학생에 대한 방치·폭행·학대 등 각종 사고와 권리 침해 행위를 막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한음이법 3탄」)을 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특수학교·특수학급의 CCTV 설치 의무화, 기록된 영상정보의 60일 이상 보관, 영상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학생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묻거나 수사에 나서면 피해 학생의 진술 또는 주변 목격자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 그러나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애학생이 상당수를 차지해, 학부모로서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얻지 못한 채 이의를 제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권 의원은 “「한음이법 3탄」은 특수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교내에 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최소 60일은 영상정보를 반드시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장애학생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해법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CCTV 설치 의무화로 빚어지는 교직원의 사생활 침해, 직장 감시 용도로의 악용 등 부작용을 막을 방편을 마련했다.
영상정보를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는 목적, 수사와 공소 제기·재판 수행을 위한 목적 등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아울러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시행령으로 지정된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나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권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한음이법 3탄’은 장애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제 목소리 내기 힘든 장애학생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수의 어른들’이 겪는 불편쯤은 기꺼이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고(故) 박한음 군의 아버지는 간담회 자리에서 ‘모든 장애인의 친구인 한음이가 장애인을 지키는 CCTV가 되어 장애인의 학대를 방지하고 그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며 “장애인의 삶의 수준이 곧 그 사회 수준을 알려주는 척도라는 인식 아래 이들의 안전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음이법 3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김해영‧서영교‧어기구‧유승희‧윤관석‧최운열‧최인호‧황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