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센터장 조문순, 이하 예방센터)는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자극적인 언론보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학대피해장애인을 상담하고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로 복귀를 지원하고 있는 예방센터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자극적인 도보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는 입장이다.

예방센터에 따르면 최근 보도된 장애인학대사건을 보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장애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위치를 노출시키기도 하고, 수사를 받으러 온 피해장애인의 실명을 그대로 불러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피해자를 알아보고 따라다니며 촬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예방센터는 “대부분의 기사에서 자극적인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대의 내용, 피해장애인의 가족관계, 가족의 거주 지역, 피해장애인의 모습이나 발언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역시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해당 ‘읍’까지 공개하는 등 피해장애인의 보호에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을 보면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일부 언론에서 경쟁적인 취재로 인해 장애인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다. 심지어 경쟁적인 취재로 인해 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 심각한 수준이다.

예방센터는 “범죄 피해자의 생활 전반이 주목을 받는 사건은 아동이나 장애인학대사건이나 성범죄가 대표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는 대중의 흥미를 끌 자극적인 방송 소재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집단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장애인복지법」에 조속히 이러한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거나 ‘장애인학대범죄 및 학대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져야 한다” 법 계정을 촉구했다.

예방센터는 “대중의 호기심과 흥미보다는 피해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피해회복이 우선이다. 피해장애인의 신상에 초점이 맞추어진 자극적인 언론 보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 역시 피해자 보호에 좀 더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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